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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퇴직한 자의 퇴직연금 수급을 위한 대기기간 동안의 수수료 부담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하여야 할 것이다 행정해석
퇴직급여보장팀-3413
2006-09-08
DB제도에 있어서 적립비율을 노사가 합의하여 퇴직연금규약에 고정적인 적립비율을 정할 경우 근로자 보호차원이나 사용자의 부담차원에서 부적절하며 장래 퇴직하는 근로자의 수급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적절하지 아니하다 행정해석
퇴직급여보장팀-3413
2006-09-08
경조사비를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단체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 근로자의 동의없이 공제가 가능하다 행정해석
임금근로시간정책팀-2624
2006-09-08
하도급업체 노동조합의 파업기간 중 직접적인 노동관계 당사자가 아닌 원도급업체가 파업으로 중단된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경우에는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대체근로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팀-2679
2006-09-08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한 사업주의 위탁방법에 따라 직장보육시설의 시설장이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유와 관계없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4조의5(2009.5.28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9조)의 지원요건을 충족한다면 시설장의 인건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행정해석
여성고용팀-3738
2006-09-07
경영상의 사정으로 사무기구 축소가 불가피한 경우라면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경영상 해고에 필요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 행정해석
근로기준팀-4709
2006-09-05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근로기준팀-4710
2006-09-05
사무국운영규정이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에 관한 규정 등을 포함하고 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근로기준팀-4711
2006-09-05
1. 개인유료직업소개사업자인 경우에는 동일 시ㆍ군ㆍ구내에서는 복수의 사무소를 둘 수 있으나, 2이상의 시ㆍ군ㆍ구에는 복수의 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다
2.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사업소별로 직업상담원을 1인이상 두면서 “종사자를 직접 관리ㆍ감독할 수 있는 자”를 별도로 두어야 하고, 사업소별로 상담원과 관리ㆍ감독자 가운데 1인 이상이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2009.7.7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의 등록요건을 갖춘 자에
행정해석
고용서비스혁신단-5410
2006-09-05
국외연예인공급사업자가 재계약 등으로 동일사업에 취업시킬 근로자를 계속하여 모집할 때, “공급계약서나 공급요청서 송부” 및 “공관장 의견제시 요청”을 「동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의 구비서류중 이미 제출한 서류와 동일한 내용의 서류로서 생략 요청한 경우 행정해석
고용서비스혁신단-5408
2006-09-05
501  /  502  /  503  /  504  /  505  /  506  /  507  /  508  /  509  /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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