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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오야지’가 근로자를 직접 채용하여 그 인건비도 직접 책정, 지급하고 그 나머지를 자신의 수입으로 하였다면 사용자로 볼 수 있다
행정해석
근로기준팀-4996
2006-09-18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의 퇴직급여(일시금 또는 연금) 또한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된 급여채권에 해당한다
2. 당해 근로자의 가입기간에 대하여 규약에서 정한 부담금을 납부하면 퇴직금 지급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3. 사업주를 제3채무자로하여 송달한 압류명령의 유효성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근거자료를 기초로 하여 판단해야 한다
행정해석
퇴직급여보장팀-3510
2006-09-15
주40시간제 시행을 위하여 만근일수를 줄인 경우 줄어든 부분에 대하여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
임금근로시간정책팀-2757
2006-09-15
퇴직연금의 압류에 있어서의 제3채무자
행정해석
퇴직급여보장팀-3510
2006-09-15
공무원노조 관련 교섭단위 내 복수의 노동조합 교섭참여가 완료되는 공고기간 이후에는 동 기간 내에 교섭을 요구하지 아니한 노동조합의 경우 원칙적으로 별도의 교섭요구는 할 수 없다
행정해석
공공노사관계팀-1815
2006-09-14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가 산전후휴가기간중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고용 승계되어 동 휴가를 계속 사용하였을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로 고용 승계된 날부터 휴가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으로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여성고용팀-3833
2006-09-13
관리감독업무에 종사자가 아니라면 간부사원일지라도 연장근로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임금근로시간정책팀-2698
2006-09-12
국가기관인 방위사업청에서 청원경찰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의 시간외 수당, 휴게시간 등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행정해석
임금근로시간정책팀-2689
2006-09-11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전면 파업에 대항하여 생산시설 중 일부에 대하여 부분적인 직장폐쇄를 한 경우라면 나머지 시설을 계속 가동하여 조업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이고, 이러한 직장폐쇄의 효과로서 쟁의행위에 참여하고 있는 조합원의 출입을 제한하는 것도 가능하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팀-2687
2006-09-11
자사주의 예탁 및 인출
행정해석
노사협력복지팀-2739
200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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