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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재직 근로자가 한 사업장에서 타 퇴직급여제도로 전환하였다 하여 기 적립된 금액이 근로자에게 지급될 수 없으며, 이를 따로 규약에 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불가능하다 행정해석
퇴직급여보장팀-3726
2006-10-02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타 퇴직급여제도로 변경이 가능하고, 제도간 변경절차 및 횟수 등은 노사가 합의하여 도입된 퇴직연금 규약에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행정해석
퇴직급여보장팀-3723
2006-10-02
퇴직연금규약의 내용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작성하되 동 내용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서 신고한다면 문제의 소지가 없다 행정해석
퇴직급여보장팀-3724
2006-10-02
근로장학생을 대학교의 지휘감독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행정해석
근로기준팀-5332
2006-10-02
퇴직연금 규약의 작성방법 행정해석
퇴직급여보장팀-3724
2006-10-02
근로계약기간에 따른 직업소개요금 징수의 범위 행정해석
고용서비스혁신단-6099
2006-10-02
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행정소송 등으로 이를 계속 다투고 있는 경우 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에 따라 해고자를 복직시키지 않는 한 재심판정 이후에도 조합원 자격이 계속 유지된다고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팀-2915
2006-09-29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성공단에 설립된 북측 법인이나 근로자에게 남한의 노동관계법이 직접 적용될 수는 없다 행정해석
근로기준팀-5304
2006-09-28
근로계약 체결시 반의사불벌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근로자는 이에 반하여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및 이 법 시행령 위반 사항이 발생한 경우 노동부장관 또는 근로감독관에게 통고(신고)할 수 있다 행정해석
근로기준팀-5283
2006-09-28
기금의 관리 주체인 사용자가 기금의 일부를 특정 노동단체에 후생기금 명목으로 기부하는 경우에도,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결과가 된다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 단서(2008. 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 단서) 규정의 경비원조의 예외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
공공노사관계팀-1930
2006-09-28
501  /  502  /  503  /  504  /  505  /  506  / 507 /  508  /  509  /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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