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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직업소개업자가 선불금을 제공받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 행정청이 동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직권으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행정해석
고용서비스혁신단-6667
2006-10-26
대표이사는 회사의 업무집행에 있어서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고 내부적 업무에 대하여도 권한을 가지는 이사를 말하는 바,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의 "임원"에 대표이사가 제외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행정해석
고용서비스혁신단-6624
2006-10-25
1.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연금제도에 관한 권리의무도 승계되었다 볼 것으로, 이러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지방노동관서에 사업장명칭 등 퇴직연금규약의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2. 신탁계약의 위탁자 사항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는 신탁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3.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사업장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시행하는 사업장 모두 퇴직연금규약
행정해석
퇴직급여보장팀-4045
2006-10-24
교대제(4조3교대)를 실시하는 사업장에서 각 교대조 별로 근로시간이 다른 경우 쟁의행위에 따른 임금공제는 쟁의행위에 참가한 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액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행정해석
임금근로시간정책팀-3123
2006-10-24
영업양도에 의한 고용승계시 양도회사가 도산한 것은 아니므로 도산등사실인정 대상사업주가 될 수는 없다 행정해석
퇴직급여보장팀-4055
2006-10-24
노동조합의 재정자립기금 조성을 위하여 회사에서 노동조합이 운영하는 구판장에 반품되어 폐기 처리될 제품을 원가보다 저렴하게 공급하여 그 이익금을 노조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 것이라면 동법 제81조제4호 단서(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외사항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동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운영비 원조에 해당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팀-3169
2006-10-24
포괄승계시 기존 퇴직연금제도의 지속여부 행정해석
퇴직급여보장팀-4045
2006-10-24
소급에 따른 임금인상분에 대하여는 노사당사자간 미리 지급시기를 정해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별도의 지급기일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금협약체결일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된다고 볼 수 있다 행정해석
노사지원과-5624
2006-10-19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하사”의 국가공무원 근무경력은 직업안정법상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근무한 경력”으로 보아야 한다 행정해석
고용서비스혁신단-6516
2006-10-19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구분없이 직업소개사업을 행하기 위해서는 자격요건(법 시행령 제21조(2007.12.31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 및 종사자요건(법 시행규칙 제19조(2009.12.9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9조))을 갖추어 시ㆍ군ㆍ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며,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법인의 경우 33제곱미터)의 사무실을 갖추어야 한다 행정해석
고용서비스혁신단-6488
2006-10-19
501  /  502  /  503  /  504  / 505 /  506  /  507  /  508  /  509  /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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