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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직권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5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45조)에 의한 휴업수당 지급문제는 발생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근로감독과-9938
2006-11-01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 행정해석
노사협력복지팀-3339
2006-11-01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교가 학교회계직원 퇴직의 정당한 사유가 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행정해석
근로기준팀-6205
2006-10-31
1. 상시 근로자가 10인 이상인 사업장은 동 특례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으며, 비록 근로자 전원에게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하고 법에서 정한 부담금을 납부하였더라도 동법에 의한 퇴직급여제도로 볼 수 없다
2. 상시 근로자 수란 일정한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근로자가 상태적으로 보아 몇 명인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고용형태를 불문한다
행정해석
퇴직급여보장팀-4114
2006-10-30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설정한 사용자는 매 반기 1회 이상 『위험과 수익구조가 서로 다른 세가지 이상의 적립금 운용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퇴직급여보장팀-4098
2006-10-27
전입 후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가 확정기여형인 경우에는 이전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가 확정급여형이든, 확정기여형이든 상관없이 근로자의 사업장 이동에 따른 적립금 및 가입기간 통산의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하면 된다 행정해석
퇴직급여보장팀-4107
2006-10-27
전출 시 당사자 사이에 종전 사업장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는 근로의 단절이 아닌 계속근로로 보아 고용관계를 승계한 사업장에서 해당 근로자에 대한 급여지급의무 및 적립금의 인수, 계속근로에 따른 가입기간 합산이 가능하다 행정해석
퇴직급여보장팀-4102
2006-10-27
산전후휴가급여는 「근로기준법」제72조(2008.3.28 근로기준법 제74조) 규정에 의한 휴가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되,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기간중 60일을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30일 한도로 지급한다 행정해석
여성고용팀-4440
2006-10-26
고용승계 된 근로자가 해고된 후 기존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한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등으로 조합원 자격이 부인되지 않는 한 복수노조 금지조항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팀-3209
2006-10-26
노조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후원회비를 매월 일괄공제하여 노조에 인도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행정해석
공공노사관계팀-2107
2006-10-26
501  /  502  /  503  / 504 /  505  /  506  /  507  /  508  /  509  /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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