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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직권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된 경우에는 휴업수당 지급문제는 발생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임금근로시간정책팀-3310
2006-11-13
가입대상자별 동일 형태의 퇴직연금제도 도입가능여부 행정해석
퇴직급여보장팀-4312
2006-11-13
노사 당사자간 임금을 인상하기로 임금협약을 체결하면서 그 협약의 효력을 일정기간 소급하도록 정한 경우 소급에 따른 임금인상분에 대하여는 노사당사자간 미리 지급시기를 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별도의 지급기일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금협약체결일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므로 협약 체결 이후에 최초 도래하는 임금정기지급일까지 소급인상분을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
2006-11-09
선거관리규정에 “위원장은 3년 이상 복무 가능한 자(복무 연장기간도 포함)는 입후보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복무 연장기간을 포함하여 3년 이상 근무가 가능한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위원장 입후보가 가능하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팀-3322
2006-11-08
연봉제로 임금체계를 변경해 기본급에 각종수당을 포함하여 기본 연봉으로 통합하고 기본연봉의 1/12을 매월 분할해 지급할 경우에는 매월 지급되는 기본연봉을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한다 행정해석
노사협력팀-6359
2006-11-07
사업내 훈련일 경우 사업장에 설치되어 있는 장비를 활용하도록 하는 것은 경제적 부담완화 및 자사의 장비를 활용하여 훈련의 효과를 배가하기 위한 것이다 행정해석
능력개발지원팀-5653
2006-11-06
도 의회 의장이 도 의회 소속 공무원의 임용권 등을 가지고 있는 경우 교섭 당사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행정해석
공공노사관계팀-2150
2006-11-03
사내근로복지기본법상 근로자복지시설 외에 휴양소(펜션이나 여관형태)에 대하여는 기금사용이 제한된다 행정해석
노사협력복지팀-3374
2006-11-03
기금으로 펜션이나 여관형태의 휴양소 구입 가능여부 행정해석
노사협력복지팀-3374
2006-11-03
1. 국민연금전환금(퇴직금전환금)의 경우 DC 제도하에서 과거 근로기간으로 소급적용에 따라 납부되는 사용자의 부담금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퇴직 시 지급하는 급여액에서 해당 금액을 사업주로부터 통보받아 공제된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국민연금전환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사업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사업주로부터 퇴직사실 확인 및 급여지급 지시가 퇴직연금사업자(자산관리기관)에 전달된 시점이후에는 가입자는 더 이상 적립금의
행정해석
퇴직급여보장팀-4177
2006-11-02
501  /  502  / 503 /  504  /  505  /  506  /  507  /  508  /  509  /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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