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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노동조합에 재가입하는 요건으로 납부 의무가 없는 탈퇴기간에 상응하는 조합비를 납입토록 강제하는 규약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탈퇴할 수 있도록 규정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의 취지에 위배된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팀-3469
2006-11-22
선박 지도단속 공무원 중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수사업무에 주로 종사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만 노조 가입이 제한된다 행정해석
공공노사관계팀-2275
2006-11-22
인적조직의 이전 없이 물적조직만 이전된다면 이는 포괄적인 영업의 양도,양수라고 볼 수 없으므로 사업장에서 퇴사한 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 행정해석
퇴직급여보장팀-4413
2006-11-21
근로자공급사업의 업무범위 및 항만이 아닌 지역에서 근로자공급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행정해석
고용서비스혁신단-7250
2006-11-21
‘△△지역자동차노동조합’이 그 규약으로 노동조합에 탈퇴서를 제출하여야 조합탈퇴가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동 지역노동조합 산하지부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 변경 후 기업별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 동 지부 조합원이 당해 지역노동조합에 개별적으로 별도의 탈퇴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동 지역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은 상실된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팀-3439
2006-11-20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갱신 요구에 사용자가 교섭에 응하는 것과는 별개로 노동조합이 교섭결렬을 이유로 쟁의행위에 돌입하는 것은 기존 단체협약의 변경ㆍ개폐를 목적으로 하는 쟁의행위에 해당되므로 평화의무에 반한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팀-3444
2006-11-20
기본급에 각종수당을 포함하여 기본연봉으로 하고 그 1/12를 매월 분할 지급하는 경우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한다 행정해석
임금근로시간정책팀-3347
2006-11-14
명예퇴직수당, 퇴직위로금 등 퇴직시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은 그 지급사유 발생여부가 불확정적이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급여가 아니므로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적립할 필요가 없다 행정해석
퇴직급여보장팀-4310
2006-11-13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3항(2008.3.2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퇴직급여제도의 종류를 선택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퇴직연금제도 도입시 작성하는 퇴직연금규약에 가입대상자를 정하고 당해 규약에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으면 된다
2.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당해 사업장의 퇴직급여제도를 변경 또는 선택할 수 있으므로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없다
행정해석
퇴직급여보장팀-4312
2006-11-13
사업주로부터 퇴직사실 확인 및 급여지급 지시가 퇴직연금사업자(자산관리기관)에 전달된 시점이후에는 가입자는 더 이상 적립금의 운용지시를 할 수 없으므로 급여지급 이후 납부된 사용자 부담금에 대해서는 기존의 적립금 운용지시를 이행할 필요가 없으며 퇴직급여 지급 이후 납부된 부담금을 사용자에게 반송하는 것은 수급권 보장차원에서 법 취지에 맞지 아니하다 행정해석
퇴직급여보장팀-4309
2006-11-13
501  / 502 /  503  /  504  /  505  /  506  /  507  /  508  /  509  /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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