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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훈련생 전원의 기능경기대회 참석으로 훈련이 전혀 이루어 지지 못한 경우 직업능력개발훈련비는 지급할 수 없으나 추후 지방노동관서의 승인을 받아 훈련계획을 변경하고 훈련을 보강 실시한 경우 훈련비의 지급이 가능하다 행정해석
능력개발지원팀-6050
2006-11-28
지방노동관서의 사전 승인 없이 기능경기대회에 훈련생 전원이 참석한 경우 훈련비 지원 가능 여부 질의 행정해석
능력개발지원팀-6050
2006-11-28
근로자가 회사의 전보조치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전보된 곳에 출근하여 근무를 하고 있다면 전보조치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의 변경을 승낙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행정해석
근로기준팀-6855
2006-11-27
업무상 필요한 부동산을 사업주 등이 직접 출연 또는 기부한 경우 이외에는 구입하지 않도록 하여 기금의 유동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법령 취지 등을 감안할 때 근로자복지시설로서 기금에서 당해 회사 소유의 시설을 직접 구입하는 것보다 당해 회사에서 기금에 출연하는 것이 타당하다 행정해석
노사협력복지팀-3675
2006-11-27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는 자의 요건의 하나로「조합원이 100인 이상인 단위노동조합,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노동조합업무 전담자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라 함은 사용자가 단체협약 또는 기타 협약에 의하여 노동조합업무를 전담하도록 인정한 경력을 말한다 행정해석
고용서비스혁신단-7382
2006-11-27
직업소개사업등록을 하여 운영중인 동일건물내에서 층을 달리하여 복수의 사무실을 내고자 하는 경우 “사업소의 위치” 변경 등록을 할 수 있다 행정해석
고용서비스혁신단-7384
2006-11-27
개인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인 경우에는 동일 시ㆍ군ㆍ구내에서는 복수의 사무소를 둘 수 있을 것이나, 현행법상 2이상의 시ㆍ군ㆍ구에는 복수의 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다 행정해석
고용서비스혁신단-7393
2006-11-27
직업안정법상의 직업소개요금외에 실경비(차량운영비)를 구인자측으로부터 별도계약을 통해 징수하는 경우 직업안정법상 위반이 있는지 여부 행정해석
고용서비스혁신단-7392
2006-11-27
복지시설로 회사 소유시설의 구입 가능여부 행정해석
노사협력복지팀-3675
2006-11-27
2이상의 교섭노동조합간 교섭위원 선임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조합원수에 비례하여 교섭단을 구성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공공노사관계팀-2291
2006-11-24
501 /  502  /  503  /  504  /  505  /  506  /  507  /  508  /  509  /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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