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행정자료 > 행정해석
-
제목 번호 회시일자
사용자는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시간을 주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역시 형사 처벌 대상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여성고용팀-5362
2006-12-28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72조(2008.3.28 근로기준법 제74조) 규정에 의한 사업주의 지급의무가 면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보호휴가기간 중 최초 60일분의 급여는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여성고용팀-5331
2006-12-28
재지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질병부상,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 또는 형의 집행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자는 그 사유 종료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여성고용팀-5363
2006-12-28
지역노조 조합원들이 당해 기업의 사용자와 스스로의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단체교섭을 통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 다른 기업노조(동일 지역노조의 지부ㆍ분회 등)의 파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행한 쟁의행위는 정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팀-3897
2006-12-28
업무 전결권 체계조정, 점포 신설부서 통폐합, 외국인 임직원 축소ㆍ내국인 비율 확대 등 경영주체에 의한 경영상의 결정은 사용자의 고유한 인사ㆍ경영권에 관한 사항으로서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반드시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팀-3855
2006-12-26
해임당시 공무원노조법에 의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었고,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경우라면, 공무원노조법 제6조 제3항(2008.2.29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행정해석
공공노사관계팀-2476
2006-12-26
다면평가제 및 직위공모제, 근무평정제도 등 인사관리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제도에 관한 사항이거나, 채용ㆍ승진ㆍ전보(전보기준에 관한 사항은 제외) 등 관계기관의 장이 그 권한으로 행하는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임용권의 본질적인 내용에 관련되는 사항은 단체교섭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
공공노사관계팀-2448
2006-12-21
사용자가 퇴직신탁에 가입하면서 퇴직신탁약관 등을 통해 신탁하는 금액에 대해 특정해의 퇴직금으로 한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시기적으로 먼저 발생한 퇴직금을 지급하였다고 보아 체당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행정해석
퇴직급여보장팀-4911
2006-12-15
정부로부터 훈련비 등의 지원을 받는 훈련과정을 수강중인 경우 실업자직업훈련의 대상이 될 수 없을 것인 바, 직업훈련전산망에서는 훈련생 자료를 삭제하거나 또는 훈련 개시일을 제적일로 처리함이 타당하다 행정해석
능력개발지원팀-6463
2006-12-15
'생산1팀'(오산시 소재)과 '생산2팀'(기흥읍 소재)을 조직범위로 하는 노동조합이 각각 조직되어 있는 상태에서 특정 조합원이 전보 등 부서이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생산2팀’ 노조를 탈퇴하여 ‘생산1팀’ 노조에 가입하는 것은 복수노조 금지조항에 저촉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팀-3726
2006-12-14
491  /  492  /  493  /  494  /  495  /  496  /  497  /  498  / 499 /  50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