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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퇴직연금제도 설정시점은 규약에 명시된 시행일이다
2. 퇴직연금시행일 이전에 제공한 근로기간에 대해서도 가입기간으로 할 수 있다
행정해석
퇴직급여보장팀-325
2007-01-23
개인지병으로 병원에 입원한 기간은 출석인정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훈련수당 지급이 불가하다
행정해석
능력개발지원팀-481
2007-01-23
병원 입원 시 우선선정직종 훈련수당 지급 가능 여부 질의
행정해석
능력개발지원팀-481
2007-01-23
퇴직연금제도의 설정일(시행일)
행정해석
퇴직급여보장팀-325
2007-01-23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사용자는 퇴직연금규약에 퇴직연금의 폐지,중단사유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퇴직급여보장팀-315
2007-01-22
새로운 인사제도에 대해 추후 교섭을 통해 합의하기로 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쟁의행위가 가능하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팀-162
2007-01-18
장애인의 경우 우선선정직종훈련을 3회이상 수강한 경우 훈련을 받을 수 없다
행정해석
능력개발지원팀-377
2007-01-18
장애인(뇌경색 마비)의 경우 훈련수강횟수를 연장하여 훈련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의
행정해석
능력개발지원팀-377
2007-01-18
재하도급시에 사무집기를 무상제공하는 등의 사정은 영업양도,양수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
퇴직급여보장팀-250
2007-01-16
법인이 훈련비용 수령 주체이므로, 대표이사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다
행정해석
능력개발지원팀-191
2007-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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