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행정자료 > 행정해석
-
제목 번호 회시일자
파견사업주와 1년 계약 종료 후 재계약 등의 조치 없이 계속 근로하는 경우 근로계약은 유효하다 행정해석
비정규직대책팀-557
2007-02-21
노동조합 산하 지방본부가 소속 조합원을 상대로 투쟁기금을 거출 하기위해서는 노동조합 규약에 따라 총회(대의원회) 의결이 있어야 한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팀-557
2007-02-20
상여금 지급기일을 연기한 후 이를 삭감키로 한 경우 단체협약의 효력은 유효하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팀-559
2007-02-20
근무형태를 임의 변경하고 사납금을 인상한 경우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팀-558
2007-02-20
파견업체의 경우 파견되는 사업장별로 보험료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파견근로자의 직종에 따라 보험료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행정해석
비정규직대책팀-509
2007-02-15
직업소개라 함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인자와 구직자간에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것을 말하므로 동등한 사업자간의 계약중개행위는 해당되지 않을 것이다 행정해석
고용서비스혁신단-1131
2007-02-15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직업소개를 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근로자 또는 근로자를 소개받은 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예치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고용서비스혁신단-1132
2007-02-15
직업안정법 제38조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상실일 기준은 확정판결일을 기준으로 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행정해석
고용서비스혁신단-1133
2007-02-15
직업안정법상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구직자에게 손해를 발생케 한 경우 손해를 보상받을수 있는지 여부 행정해석
고용서비스혁신단-1132
2007-02-15
간병인 알선에 대한 직업소개요금 및 과다징수에 대한 처벌규정 행정해석
고용서비스혁신단-1130
2007-02-15
491  / 492 /  493  /  494  /  495  /  496  /  497  /  498  /  499  /  50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