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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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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여금 지급 여부
행정해석
임금근로시간정책팀-753
2007-02-23
발주자와 수주자가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는 퇴직급여는 당해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발주자와는 무관하다
행정해석
퇴직급여보장팀-821
2007-02-2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대하여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에 관계없이 기간제법을 적용한다
행정해석
비정규직대책팀-591
2007-02-22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근로자로의 전환 시점은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게 되면,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행정해석
비정규직대책팀-585
2007-02-22
만 55세 이상 기간제근로자로 2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비정규직대책팀-589
2007-02-22
고령자인 기간제근로자에게 차별금지 규정이 적용된다
행정해석
비정규직대책팀-586
2007-02-22
자격증 수당과 경영평가 성과급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차별적 처우에 해당할 수 있다
행정해석
비정규직대책팀-582
2007-02-22
퇴직연금제도 설정시 지급 책임
행정해석
퇴직급여보장팀-821,
2007-02-22
일반적으로 건설공사현장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2007.7.1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른 예외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행정해석
비정규직대책팀-558
2007-02-21
국내 파견회사가 파견계약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해외 사업장에 현지 외국인을 채용하여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경우 파견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비정규직대책팀-572
2007-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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