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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보험급여의 소멸시효와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북한에 거주하는 유족이 보험급여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된다 행정해석
보상팀-1634
2007-03-05
원료잎담배가공작업을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
비정규직대책팀-701
2007-03-05
노조지부장이 상급단체 전임을 겸직하고 있던 중 지부장 임기가 만료된 경우 단체협약에 정한 ‘전임자수’ 범위 내에서 당해 노동조합이 결정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팀-730
2007-03-05
장제비용 가해자 일부 부담시 장의비 지급은 유족에게 지급하고 남은 차액에서 사업주가 부담한 비용만큼 수급권 대위로 보아 대체지급하고, 사업주에게 대체지급한 후 남은 차액은 유족에게 지급함이 타당하다 행정해석
보상팀-1575
2007-03-02
노조위원장 선거시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는 경우 결선투표 방법은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임원(대표자)으로 선출할 수 있는 것이다 행정해석
공공노사관계팀-487
2007-03-0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부담금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납부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급여지급 의무는 이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행정해석
퇴직급여보장팀-884
2007-02-27
연맹 의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단위노조에 대하여 연맹파견 대의원 배정을 제한 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팀-664
2007-02-27
다면평가제 및 직위공모제 등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행정해석
공공노사관계팀-449
2007-02-27
노조가입 제외 대상만으로 하는 퇴직연금 도입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와 노동조합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행정해석
퇴직급여보장팀-855
2007-02-26
산업별노조 산하 지부분회 대표자를 직선제가 아닌 임명제로 선출 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팀-663
2007-02-23
481  /  482  /  483  /  484  /  485  /  486  /  487  /  488  /  489  / 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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