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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국내에 본사를 두고 국외에 있는 출장소나 지점을 통하여 외국인근로자를 모집하여 필요한 기능교육을 한 후 국외에 있는 엔지니어링업체의 공사현장에 소개하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국내법인 직업안정법이 적용된다 행정해석
고용서비스혁신단-1640
2007-03-12
하나의 직업소개사업자가 명의를 달리하여 다수의 명의를 사용하는 행위는 신고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직업소개사업소의 명칭을 변경한 경우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고용서비스혁신단-1639
2007-03-12
직업소개 관련 근로계약작성시 비고란에 “소개비는 근로계약을 파기한 자가 책임을 지기로 한다”라고 명기하는 경우 동 행위가 직업안정법상 위반이 있는 지 여부 행정해석
고용서비스혁신단-8394
2007-03-12
직업소개사업 등록사업자가 114안내에 다른 명의로 여러 개의 전화번호를 개설 사용하는 경우 직업안정법(이하 “동법”이라 함)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 행정해석
고용서비스혁신단-1639
2007-03-12
사무실 내에 칸막이로 공간을 분리한다든지, 업무수행과 관련 없는 설치물이 일정한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면 이는 사무실의 전용면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행정해석
능력개발지원팀-1322
2007-03-09
신규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연금제도 도입시 기존 근로자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행정해석
퇴직급여보장팀-971
2007-03-08
일정한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 규정된 한도내에서 퇴직연금의 수급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 행정해석
퇴직급여보장팀-970
2007-03-08
청소용역계약과 관련한 최저임금법상 직상수급인은 연대책임을 진다 행정해석
임금근로시간정책팀-878
2007-03-08
퇴직연금 담보 대출 행정해석
퇴직급여보장팀-970
2007-03-08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퇴직급여보장팀-951
2007-03-07
481  /  482  /  483  /  484  /  485  /  486  /  487  /  488  / 489 /  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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