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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근로자집단별로 서로 다른 퇴직급여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행정해석
퇴직급여보장팀-1090
2007-03-15
선원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다면, 이후의 도입절차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야 할 것이다 행정해석
퇴직급여보장팀-1090
2007-03-15
퇴직연금을 가입한 근로자가 무주택자이면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당해 근로자의 수급권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행정해석
퇴직급여보장팀-1090
2007-03-15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가입한 사용자는 연간 1회 이상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퇴직급여보장팀-1090
2007-03-15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퇴직급여보장팀-1083
2007-03-15
동일날짜에 중복수강을 받은 경우 근로자수강지원금의 지원은 두 과정 중 한 과정에 대해서는 수강지원금의 비용지원이 이루어질 수 없다 행정해석
능력개발지원팀-1410
2007-03-15
제3자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수강료를 납부하였을 경우 근로자수강지원금 지원대상이 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능력개발지원팀-1409
2007-03-15
퇴직연금 수급권의 담보제공 등의 경우 가입자 명의와 주택 구입자 명의가 일치하여야 하는지 행정해석
퇴직급여보장팀-1090
2007-03-15
사용자 귀책으로 휴업하는 경우 설날휴가비 등 임금지급 여부 행정해석
임금근로시간정책팀-963
2007-03-15
직원이 임원이 되는 경우 퇴직연금은 퇴직은 근로자로서의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것으로 보아 가입한 퇴직연금제도에서 퇴직절차에 따라 급여를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행정해석
퇴직급여보장팀-1005
2007-03-12
481  /  482  /  483  /  484  /  485  /  486  /  487  / 488 /  489  /  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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