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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단시간근로자의 무기계약근로자 전환 가능하며 무기계약근로자가 단시간근로의 고용형태라면 차별적 처우 금지 관련 규정이 적용 가능하다 행정해석
비정규직대책팀-1582
2007-05-07
기간제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1년 단위로 3차례 반복ㆍ체결한 경우 무기계약을 체결한 것이 되는지 여부는 당해 근로계약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서 판단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비정규직대책팀-1511
2007-05-07
자판기 임대수입금을 노동조합에 지원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팀-1503
2007-05-04
대학교 시간강사 등에 대하여 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임용령, 사립학교법 등 다른 법령에서 별도의 사용기간을 정하고 있거나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해당분야에 종사하는 경우라면 기간제한의 특례가 인정될 것이다. 행정해석
비정규직대책팀-1505
2007-05-03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경우 기간제근로자로 고용할 수 있다 행정해석
비정규직대책팀-1504
2007-05-03
6급 공무원이 담당 등 지위에 있다고 하여 공무원노조법에 따라 포괄적으로 노동조합 가입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공무원의 실질적인 업무내용 등 사실관계에 따라 가입 제한 대상 여부가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되어져야 하는 것이다 행정해석
공공노사관계팀-959
2007-05-03
일반기업체 박사학위소지자의 경우 기간제한의 특례가 인정된다 행정해석
비정규직대책팀-1460
2007-05-02
관련 법령에서 교육ㆍ훈련의무로 되어 있는 보육교사나 시설의 장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근로자수강지원금 과정의 훈련보다는 사업주직업능력개발 훈련으로 실시해야 한다 행정해석
능력개발지원팀-2402
2007-05-02
건설회사의 특정 프로젝트 완성을 위한 사업은 원칙적으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를 적용받는 것으로 볼 수 있겠으나 개별 구체적으로 그 실태를 보아 판단되어야 한다 행정해석
비정규직대책팀-1459
2007-05-02
업무상 재해근로자의 해고 등 관련 행정해석
근로기준팀-3500
2007-05-02
471  /  472  /  473  /  474  /  475  /  476  /  477  /  478  /  479  / 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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