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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반찬전문요리, 출장요리 등 훈련의 목적이 모호한 수강지원금과정의 인정될 수 없다
행정해석
능력개발지원팀-2647
2007-05-17
특정 노동조합이 임의로 규약상 조직범위를 확장ㆍ변경하여 다른 노동조합의 조직대상에 포함되는 자를 조합원으로 가입시키는 것은 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팀-1630
2007-05-17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변경시 보상금 지급의 차등여부
행정해석
퇴직급여보장팀-116
2007-05-17
귀 사업장이 지방자치단체와 위ㆍ수탁계약 및 협약을 체결하여 정신보건사업 운영ㆍ관리 업무를 한시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경우라면 이때 각각 맺은 위ㆍ수탁계약 및 협약기간은 동 계약(협약)에서 정하는 사업이나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고용되는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당해 위탁계약 또는 협약 기간으로 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행정해석
비정규직대책팀-1795
2007-05-15
귀 사업장이 지방자치단체 등 발주자 등과 도급 계약 등을 체결하여 소각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라면 이때 각각의 발주자와 맺은 도급계약 기간은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제1호에 따른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행정해석
비정규직대책팀-1796
2007-05-15
노동조합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이 노동조합에 후원회원 등으로 가입하여 조합원들의 조합비와 동일한 금액을 매월 노조에 납부하는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 단서규정 “가”목 및 “나”목, 동법 제81조 제4호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이 침해되거나 사용자에 의한 지배개입의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살펴야한다
행정해석
공공노사관계팀-1043
2007-05-15
하수종말처리업무 위탁계약이 사업의 완료 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될 수 있다
행정해석
비정규직대책팀-1768
2007-05-14
1. 국립대학 총장이 소속 기능직공무원의 임용권 등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교섭 당사자가 될 수 없다
2. 휴직의 구체적인 방법ㆍ절차 등은 관계 공무원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이다
행정해석
공공노사관계팀-1039
2007-05-14
성과 상여금제에 관한 사항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행정해석
공공노사관계팀-1038
2007-05-14
정년퇴직 이후에 재고용된 고령자에게도 차별금지 규정이 적용된다
행정해석
비정규직대책팀-1776
2007-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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