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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1. 근로자위원의 퇴사 및 탈퇴, 보궐위원 미선출 등으로 근로자위원이 구성되지 않는 경우 사용자 일방이 노사협의회 안건 처리할 수 없다
2. 근로자위원이 구성되지 않아 노사협의회를 미 개최한 경우 법위반이 아니다
행정해석
노사협력복지팀-1710
2007-06-01
자사주의 예탁 및 인출 행정해석
노사협력복지팀-1703
2007-06-01
노사협의회에서 논의중인 사항을 관철할 목적으로 휴일근로를 집단적으로 거부하는 행위가 쟁의행위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팀-1712
2007-05-30
단체협약은 단체협약의 당사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행정해석
공공노사관계팀-1136
2007-05-30
실업자직업훈련과정에 있어 중도탈락 이력 등 훈련수강 기록의 삭제할 수 없다 행정해석
능력개발지원팀-2835
2007-05-30
서울대학교반도체공동연구소가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해당되어 재직자 위탁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행정해석
능력개발지원팀-2831
2007-05-30
훈련수강 기록의 삭제 가능 여부 질의 행정해석
능력개발지원팀-2835
2007-05-30
서울대학교반도체공동연구소가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해당되어 재직자 위탁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지 질의 행정해석
능력개발지원팀-2831
2007-05-30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소급 제출시 효력여부 행정해석
퇴직급여보장팀-115
2007-05-29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경우 무기계약근로자로 고용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비정규직대책팀-1952
2007-05-28
471  /  472  /  473  /  474  /  475  / 476 /  477  /  478  /  479  /  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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