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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과학기술인공제법에 따라 지급받은 일시금의 개인퇴직계좌 설정 여부 행정해석
퇴직급여보장팀-191
2007-06-20
과학기술인공제법에 따라 지급받은 일시금의 개인퇴직계좌 설정 여부 행정해석
퇴직급여보장팀-191
2007-06-20
퇴직금 중간정산이후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행정해석
퇴직급여보장팀-196
2007-06-20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 훈련기간중 지급한 임금을 사용사업주에게 지급하여야 하는지 또는 파견사업주에게 지급하여야 하는지 행정해석
능력개발지원팀-3064
2007-06-15
단체협약이 그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취지의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종전의 단체협약은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계속 효력을 유지한다 행정해석
공공노사관계팀-1246
2007-06-14
1. 무투표로 선출된 노조대표자의 자격은 없다
2. 총회의 의결 없이 노조대표자가 단독으로 연합단체에 가입한 경우 효력은 없다
행정해석
공공노사관계팀-1224
2007-06-12
1. 노조대표자가 지명하거나 무투표로 당선된 대의원의 자격, 대의원 자격이 없는 자가 참여한 대의원회 결의 등의 효력은 없다
2. 대의원회에서 단체교섭권한을 상급단체에 위임하기로 결의하였으나 그 결의가 노조법 및 규약에 위반되는 경우, 정부교섭대표는 단체교섭권한을 위임받은 상급단체의 교섭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3.노동관계법 및 규약을 위반하여 대의원을 지명하거나 무투표로 당선시킨 경우, 노동조합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행정해석
공공노사관계팀-1223
2007-06-12
1. ○○공무원노조(단위노조)가 단체교섭권한을 위임하면서 소속 상급단체인 ○○공무원노동조합연맹이 아닌 다른 △△공무원노동조합연맹에 단체교섭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2. ○○공무원노조(단위노조)로부터 단체교섭권한을 위임받은 △△공무원노동조합연맹이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정부교섭대표가 교섭을 거부할 수 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공공노사관계팀-1225
2007-06-12
보험료 전액을 일괄 납부하였다면 본사에 연체금 및 가산금은 부과할 수 없다 행정해석
징수팀-2293
2007-06-08
1. 300인 미만 대기업 계열사의 기간제법 적용시기는 2008. 7. 1 부터 적용한다.
2.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근로자 전환은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한 경우에 이루어진다.
행정해석
비정규직대책팀-2113
2007-06-08
471  /  472  /  473  / 474 /  475  /  476  /  477  /  478  /  479  /  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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