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인노무사법
지원금
코로나
근로기준
일,가정
HR
안전보건
노사관계/노사협의회
외국인고용
법정교육 및 근로자교육
근로감독
채용
질의 회시집
각종 서식
고령자 고용
고용보험
건설업
실업급여
장애인 고용
공무직
공무원연금/재해보상법
국민연금법
사학연금법
종합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
임금채권보장 · 체당금
퇴직연금사업
고용보험 등 가입
근로복지
노동위원회
심판
조정
차별시정
복수노조
기관보도자료
판례
대법원
헌법재판소
고등법원
지방법원
행정법원
행정자료
재결례
행정해석
지침
뉴스&포커스
노사정뉴스
월간포커스
노동관계법령
노사관련법령
법정서식
예규
훈령
고시
행정자료
재결례
행정해석
지침
홈 > 행정자료 > 행정해석
정확도 순
날짜 순
-
제목
번호
회시일자
비교대상근로자의 선정은 당해 사업(장)내에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무기계약근로자 또는 통상근로자가 존재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비정규직대책팀-2411
2007-06-26
1. 개정 파견법에서는 사용사업주에게 직접 고용의무만 부과하고 있을 뿐 고용형태에 대해서는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무기계약 또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맺을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2.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 바,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면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행정해석
비정규직대책팀-2424
2007-06-26
근로자파견사업을 허가받은 대표이사가 다른 파견사업의 감사로 취임하는 경우 파견사업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행정해석
비정규직대책팀-2426
2007-06-26
파견근로자와 직접 고용근로자 간의 임금액의 비율을 정하는 방법 및 경조사비가 차별적 처우 금지영역에 포함된다
행정해석
비정규직대책팀-2414
2007-06-26
복리후생제도가 차별적 처우 금지영역에 포함된다
행정해석
비정규직대책팀-2425
2007-06-26
1. 노동조합위원장이 잔여임기가 6개월 이상 남아 있는 상태에서 사퇴한 경우 위원장 보궐선거를 실시할 수 있는 것인지는 규약에 따라야 한다
2. 임시대의원회에서 대의원들이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결한 노조위원장 보궐선거 관련 결의의 효력은 구체적 사정을 살펴서 판단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공공노사관계팀-1336
2007-06-26
1. 파견근로자 2년 사용 후 기간제근로자로 직접고용하여야 한다
2. 동 법률의 시행일(´07.7.1) 이전에 체결된 계약이라 하더라도 시행일 이후에 총 파견기간이 2년을 초과하게 되면 고용의무가 발생한다
행정해석
비정규직대책팀-2424
2007-06-26
어선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
행정해석
근로기준팀-4859
2007-06-20
어선원의 근로자 여부
행정해석
근로기준팀-4859
2007-06-20
퇴직금 중간정산이후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행정해석
퇴직급여보장팀-196
2007-06-20
471
/
472
/
473
/
474
/
475
/
476
/
477
/
478
/
479
/
48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