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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비교대상근로자의 선정은 당해 사업(장)내에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무기계약근로자 또는 통상근로자가 존재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비정규직대책팀-2411
2007-06-26
1. 개정 파견법에서는 사용사업주에게 직접 고용의무만 부과하고 있을 뿐 고용형태에 대해서는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무기계약 또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맺을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2.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 바,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면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행정해석
비정규직대책팀-2424
2007-06-26
근로자파견사업을 허가받은 대표이사가 다른 파견사업의 감사로 취임하는 경우 파견사업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행정해석
비정규직대책팀-2426
2007-06-26
파견근로자와 직접 고용근로자 간의 임금액의 비율을 정하는 방법 및 경조사비가 차별적 처우 금지영역에 포함된다 행정해석
비정규직대책팀-2414
2007-06-26
복리후생제도가 차별적 처우 금지영역에 포함된다 행정해석
비정규직대책팀-2425
2007-06-26
1. 노동조합위원장이 잔여임기가 6개월 이상 남아 있는 상태에서 사퇴한 경우 위원장 보궐선거를 실시할 수 있는 것인지는 규약에 따라야 한다
2. 임시대의원회에서 대의원들이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결한 노조위원장 보궐선거 관련 결의의 효력은 구체적 사정을 살펴서 판단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공공노사관계팀-1336
2007-06-26
1. 파견근로자 2년 사용 후 기간제근로자로 직접고용하여야 한다
2. 동 법률의 시행일(´07.7.1) 이전에 체결된 계약이라 하더라도 시행일 이후에 총 파견기간이 2년을 초과하게 되면 고용의무가 발생한다
행정해석
비정규직대책팀-2424
2007-06-26
어선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 행정해석
근로기준팀-4859
2007-06-20
어선원의 근로자 여부 행정해석
근로기준팀-4859
2007-06-20
퇴직금 중간정산이후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행정해석
퇴직급여보장팀-196
2007-06-20
471  /  472  / 473 /  474  /  475  /  476  /  477  /  478  /  479  /  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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