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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건설회사에서 기간제근로자를 먼저 고용한 후 각각의 유기사업 및 특정프로젝트에 근무지시 등을 통해 순환 배치한 것에 불과한 경우라면 계속 고용된 기간이 2년을 넘는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된다. 행정해석
비정규직대책팀-2742
2007-07-09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를 대체하기 위한 근로자를 기간제근로자로 고용한 때에는 동 대체근로자 역시 기간제법상 차별시정제도가 당연히 적용된다. 행정해석
비정규직대책팀-2736
2007-07-09
은행의 각 파트별 매니저의 업무를 지원해 주는 인력이 ‘사무 지원 종사자’한국표준직업분류(2000)의 ‘사무 지원 종사자’(317)의 정의에 따라 ‘일반 사무직원을 보조하여 문서정리 및 수발, 워드프로세싱, 자료집계, 자료복사 등의 일을 수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파견이 가능하다 행정해석
비정규직대책팀-2739
2007-07-09
퇴직이후 임금인상이 소급될 경우 평균임금 재산정 여부 행정해석
퇴직급여보장팀-316
2007-07-09
퇴직이후 임금인상이 소급될 경우 평균임금 재산정 여부 행정해석
퇴직급여보장팀-316
2007-07-09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 행정해석
노사협력복지과-2039
2007-07-09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 행정해석
노사협력복지과-2042
2007-07-09
기간제법 시행일(2007.7.1)로부터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된 시점 사이에 차별적 처우가 있었다면, 차별시정신청 당시 무기계약 근로자라 하더라도 시정신청권이 있다 행정해석
비정규직대책팀-2713
2007-07-06
다방을 운영하면서 구인을 위해 직업소개소 상담원에게 선불금을 제공하였으나 반환받지 못할 경우 보증보험에서의 인출이 가능한지 여부 행정해석
고관 68460-963
2007-07-06
요양의 범위에 관한 질의 행정해석
요양팀-5153
2007-07-03
461  /  462  /  463  /  464  /  465  /  466  /  467  /  468  /  469  / 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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