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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학위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는 사용기간 제한 예외규정에 적용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비정규직대책팀-2808
2007-07-11
정규직인 7급 이상 직원과 비정규직인 8급 이하 직원간 권한·책임의 정도가 다르거나 노동생산성에 차이가 있는 경우라면 그 정도에 따라 처우를 달리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
행정해석
비정규직대책팀-2809
2007-07-11
하청업제 직원과 명확히 시간대를 달리하여 근무하는 경우 근무시간의 배치 자체만으로는 이를 혼재근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행정해석
비정규직대책팀-2785
2007-07-11
지역교육전문가를 사용한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이 사업기간을 정하여 운영되는 것이라면, 기간제법 제4조 단서에 따른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업무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비정규직대책팀-2784
2007-07-10
「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는 기간제 교사(외국인 교사 포함)에 대하여는 사용기간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행정해석
비정규직대책팀-2769
2007-07-10
기간제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본봉과 수당을 묶어 범주화하거나 각 개별 수당을 묶어 범주화하여 차별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행정해석
비정규직대책팀-2786
2007-07-10
「소스&스톡」과정은 근로자수강지원금 과정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행정해석
능력개발지원팀-3430
2007-07-10
조합연합회 공제조합 이사장의 근로자 여부
행정해석
근로기준팀-5234
2007-07-10
무도연구지도관의 근로자성 여부
행정해석
퇴직급여보장팀-339
2007-07-10
무도연구지도관의 근로자성 여부
행정해석
퇴직급여보장팀-339
2007-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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