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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장기 근속한 기간제근로자의 외주화 추진에 문제는 없는지? 행정해석
비정규직대책팀
2007-07-18
산전후 및 육아휴직 기간 중 대체요원으로 사용하는 파견근로자의 파견기간은 그 사유 해소에 필요한 기간으로 파견의 경우 적용되는 2년의 파견기간 제한 규정은 해당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비정규직대책팀-2849
2007-07-16
인정제한 받은 과정과 유사한 훈련과정명ㆍ시간ㆍ기간을 달리하여 인정신청한 경우 훈련과정의 인정을 할 수 없다 행정해석
능력개발지원팀-3529
2007-07-13
간호사, 영양사, 물리치료사가 근로소득이 소득세법 제20조상 상위 25%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규정이 적용된다. 행정해석
비정규직대책팀-2848
2007-07-13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대학 시간강사는 무기계약근로자 전환이 가능하다. 행정해석
비정규직대책팀-2841
2007-07-13
교원노동조합과 인천광역시 교육감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체결되어 효력을 유지하고 있다면 사측당사자로서 시도 교육감은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공공노사관계팀-1505
2007-07-13
유치원 기간제 교사의 사용기간은 교육공무원법 등에서 따로 정하고 있으므로 기간제법보다 다른법이 우선 적용된다. 행정해석
비정규직대책팀-2838
2007-07-13
근로자의 날에 대한 보상휴가제실시 가능 여부 행정해석
임금근로시간정책팀-2363
2007-07-13
파견사업주등이 사용사업주등의 기계, 설비, 기자재 등을 사용하는 경우 사업주로서의 실체가 부인되거나 파견적인 요소가 인정될 수 있다. 행정해석
비정규직대책팀-2829
2007-07-12
파견근로자로 2년 이상을 사용하여 직접 고용하고자 하였으나, 당해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한 경우 직접고용의무는 면제되나 당해 파견근로자를 계속하여 사용하는 것은 파견법의 규정에 위배된다. 행정해석
비정규직대책팀-2828
2007-07-12
461  /  462  /  463  /  464  /  465  /  466  /  467  / 468 /  469  /  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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