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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7월 1일 이전의 근로계약이 수차례의 반복적인 갱신으로 인해 ‘기간의 정함’이 의미가 없을 정도로 형식에 불과한 상태가 되었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변한다.
행정해석
비정규직대책팀-2909
2007-07-18
특정 사업(공사)의 완료에 필요한 근로계약기간을 정함에 있어 사업완료일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을 당해 특정 사업(공사)의 “공사종료일”로 정할 수 있다.
행정해석
비정규직대책팀-2917
2007-07-18
종묘를 생산·연구·판매하는 업체의 연구소 재배농장에서 특정 종묘의 재배작업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 계절에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것이 매년 반복되는 경우에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비정규직대책팀-2872
2007-07-18
채용예정자가 별도의 훈련약정을 체결하여 훈련요원 신분으로 교육에 참여하더라도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다면 기간제 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한다.
행정해석
비정규직대책팀-2912
2007-07-18
300인 이상 고용 사업장이라면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학자금 지급 규정 적용 시기는 기간제법 시행일인 2007.7.1을 기간제근로자의 학자금 자격취득 시점으로 보아 3/4분기(9.10.11월)부터 자녀학자금을 지급한다
행정해석
비정규직대책팀-2914
2007-07-18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요건으로서 사무실이 두 곳으로 지역적으로 분리된 경우에는 하나의 사무실로 간주하기는 어려우므로 허가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
비정규직대책팀-2871
2007-07-18
사업주가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위탁훈련을 실시하고자 계약을 맺고 훈련비를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사업장 폐업시 훈련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
행정해석
능력개발지원팀-3562
2007-07-18
사업장 폐업시 훈련비용 지급 가능 여부 질의
행정해석
능력개발지원팀-3562
2007-07-18
장기 근속한 기간제근로자의 외주화 추진에 문제는 없는지?
행정해석
비정규직대책팀-2909
2007-07-18
사업장 소멸(폐업)일 이후 개시된 위탁훈련과정에 대하여 소멸(폐업)된 사업장에 훈련비용 지급가능 여부
행정해석
능력개발지원팀
2007-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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