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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불법파견의 상태에서 만 3년이 넘은 경우 개정 파견법 부칙 제3조에 따라 직접고용한 것이 된다. 행정해석
비정규직대책팀-2954
2007-07-23
미술학 석사(M.F.A.)는 미국에서 이를 박사학위로 인정한다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어 사용기간 제한 예외규정의 박사학위 소지자로 인정할 수 없다. 행정해석
비정규직대책팀-2947
2007-07-22
유료직업소개사업자로부터 월임금 150만원에 정규직으로 직업소개 받은 줄 알았으나 실제로는 ‘임시직에 3개월 수습’으로 계약되었고, 직업소개수수료는 30만원을 지불한 경우, 동 사업자의 직업안정법 위반이 있는 지 여부 행정해석
고용서비스혁신단-4355
2007-07-21
협력업체 소속으로 원청의 작업지시를 받으며 근무하는 경우 협력업체가 사업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며, ○○자동차로부터 업무상의 지휘·명령을 받고 있다면 ‘근로자파견’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행정해석
비정규직대책팀-2946
2007-07-20
파업불참자에 대한 제재금은 조합비로 보기 어려워 원칙적으로 일괄공제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팀-2231
2007-07-20
단위 공사건별 공사예정금액이 10억 이하지만 총가(단가)금액으로 설계시 공사예정금액이 10억원 이상이 될 경우 퇴직공제 의무가입 대상공사인지? 행정해석
퇴직급여보장팀-2584
2007-07-20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는 원칙적으로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서 제외된다. 행정해석
비정규직대책팀-2928
2007-07-19
그 명칭이나 자격증의 유무에 관계없이 위의 ‘음식 조리 종사자’ (421)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라면 파견이 가능하다. 행정해석
비정규직대책팀-2929
2007-07-19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합병되어 조직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라면 합병 이전 노동조합의 권리ㆍ의무는 합병에 의하여 신설된 노동조합 또는 흡수합병한 노동조합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행정해석
공공노사관계팀-1528
2007-07-19
사업주가 재직중인 근로자에게 위탁훈련을 실시하고자 계약을 맺고 훈련비를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폐업한 사업장에는 훈련비용을 지원하지 않는다. 행정해석
능력개발지원팀-3562
2007-07-18
461  /  462  /  463  /  464  /  465  / 466 /  467  /  468  /  469  /  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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