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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사용사업주로부터 직접 지휘·명령을 받는 등 사실관계가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파견법이 적용되어 불법파견이 문제 될 수 있고, 동 법상의 차별시정제도도 적용된다. 행정해석
비정규직대책팀-3028
2007-07-26
용역원의 수 및 근무시간에 따라 도급비를 산정하고, 용역원 결근시마다 용역대금 지급을 감액하는 방식이라면, 용역업체의 소요자금의 조달 및 지급에 대한 책임에 부정적인 징표가 된다. 행정해석
비정규직대책팀-3004
2007-07-25
「두피관리사」과정은 근로자수강지원금 및 근로자능력개발카드 훈련과정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행정해석
능력개발지원팀-3665
2007-07-25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개시 7일 전’의 의미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인정받아 훈련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가 적어도 훈련개시일 7일 전까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이다. 행정해석
능력개발지원팀-3663
2007-07-25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세법에 근거하여 파견사업 허가취소 요청을 해 온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허가취소를 해야 한다. 행정해석
비정규직대책팀-2998
2007-07-24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초기업 노조에 가입한 후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노조를 탈퇴하여 현재 근로자 1명만이 초기업 노조에 남은 경우라도 사용자는 교섭의무를 진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팀-2271
2007-07-24
‘A노조’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경우, 복수의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위원은 ‘A노조’의 대표자와 ‘A노조’에서 위촉하는 자로 해야 한다 행정해석
노사협력복지팀-2170
2007-07-24
연구과제 담당 기간제근로자의 사용이 “특정 프로그램의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 등”과 같이 한시적이거나 1회성 사업의 특성을 가지는 경우라면 기간 제한 예외사유 해당한다. 행정해석
비정규직대책팀-2966
2007-07-23
복지제도의 경우 분할 가능한 근로조건을 단시간 근로자의 근무시간의 비례에 따라 적용하는 것에 대해 합리적 이유를 인정할 수 있다. 행정해석
비정규직대책팀-2966
2007-07-23
근태변동 사항에 대해서도 그 명칭에 관계없이 출산·질병·부상 등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에 의한 것인지에 따라 파견 가능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행정해석
비정규직대책팀-2956
2007-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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