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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할인마트내 물품판매원의 업무가 ‘종합소매판매원(5120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파견법상의 근로자파견이 허용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비정규직대책팀-3048
2007-07-30
지방자치단체 동사무소 사무장은 노동조합 가입이 제한되나 청소차를 운전하는 공무원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행정해석
공공노사관계팀-1590
2007-07-30
외국법인 간의 통합으로 국내에 있는 각 지점 소속 근로자가 합병과정에서 일정기간 합병된 새로운 회사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경우라면 파견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행정해석
비정규직대책팀-659
2007-07-27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법 등을 적용받고 있는 교직원 등을 포함하여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취업규칙 신고를 해야 한다
행정해석
근로기준팀-5649
2007-07-27
쟁의행위로 중단된 전기공사 및 보수공사에 공사연대보증사의 인력을 지원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노조법에 위반된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팀-2319
2007-07-27
근로기준법 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사용자의 근로계약 서면명시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설명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행정해석
비정규직대책팀-3018
2007-07-26
전문적 기술ㆍ지식 특례 인정 업무에 4년간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고, 연이어서 당해 기업의 일반 계약직으로 2년간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이 경과하는 시점에서 무기계약자로 전환된다.
행정해석
비정규직대책팀-3018
2007-07-26
3년 임기 비상근 회장 비서업무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회장의 임기동안만 일을 하는 것으로 유기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기간제법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행정해석
비정규직대책팀-3017
2007-07-26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의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발생한 임금차액분을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 해당 근로자의 민사소송 제기 권리는 부인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비정규직대책팀-3017
2007-07-26
하청업체에 소모품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 및 하청근로자 식비의 일부를 도급비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경우 불법파견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행정해석
비정규직대책팀-3029
200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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