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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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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의 예탁 및 인출
행정해석
노사협력복지팀-2242
2007-08-03
근로자 동의 없이 변경한 취업규칙도 신규 입사자에 대하여는 효력이 있다.
행정해석
근로기준팀-5727
2007-08-01
‘퇴직 절차’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에서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므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민법 제660조 등에 따라야 할 것이다
행정해석
근로기준팀-5728
2007-08-01
근로자 동의없이 변경한 취업규칙이 신규 입사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지?
행정해석
근로기준팀-5727
2007-08-01
여성 및 남성채용할당제의 차별 여부
행정해석
여성고용팀-554
2007-08-00
직장 동료가 여성근로자 허벅지를 만지는 등 행위를 성희롱으로 신고 가능한지
행정해석
여성고용팀-538
2007-08-00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비전임교원이 사용기간 제한 예외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된다.
행정해석
비정규직대책팀-13086
2007-07-31
행정조교, 실습조교, 연구조교, 교육조교 등’이「고등교육법」제14조의 조교에 포함되는 경우, 계약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게 된다.
행정해석
비정규직대책팀-3086
2007-07-31
대학 겸임교수 및 시간강사가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규정이 적용되어 계약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게된다.
행정해석
비정규직대책팀-3087
2007-07-31
‘지방의료원’이 기간제법 부칙 제1항 제2호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등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기간제법이 적용된다.
행정해석
비정규직대책팀-3072
2007-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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