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행정자료 > 행정해석
-
제목 번호 회시일자
비조합원의 근로조건을 정한 단체협약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2975
2007-09-13
취업 이후 국가기술자격(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처리기사, 워드프로세스3급)을 2종목 이상 취득한 경우에는 검정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행정해석
자격정책팀-237
2007-09-11
기업별 노조가 당해 기업과 무관한 제3의 기업명칭을 사용하거나, 원하청 관계의 하청기업 노조가 원청기업의 고유명칭만을 사용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팀-2964
2007-09-11
기존 직업소개사업에 추가로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파견사업의 허가기준인 자본금 1억원을 추가로 갖춰야 한다. 행정해석
비정규직대책팀-3516
2007-09-11
회계기준 연차 산정방법 및 정년퇴직자에 대한 사용촉진 행정해석
임금근로시간정책팀-2888
2007-09-11
노조창립기념일 기념품 지급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4호 ‘기타 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생활원조를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노사협력복지팀-2520
2007-09-10
투자일임업의 일종인 「랩 어카운트」상품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상 기금증식방법으로 허용하기는 어렵다. 행정해석
노사협력복지팀-2521
2007-09-10
급여명세서, 임금대장이 사용증명서의 대상이 되는지? 행정해석
근로기준팀-6424
2007-09-10
노조창립기념일 기념품 지급의 기금법상 관련 규정은 행정해석
노사협력복지팀-2520
2007-09-10
하수급인의 퇴직공제업무 승인기준 완화가 검토 되는지? 행정해석
퇴직급여보장팀-3739
2007-09-10
451  /  452  /  453  /  454  /  455  /  456  /  457  /  458  / 459 /  46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