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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소시엄 운영기관의 경우 컨소시엄 훈련시설ㆍ장비를 활용하여 컨소시엄 참여기관이 아닌 근로자를 위탁받아 유급휴가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불가하다
행정해석
재직자능력개발팀-303
2007-09-17
참여기관이 아닌 기관 등으로부터 훈련을 위탁받아 컨소시엄 훈련시설ㆍ장비를 활용하여 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불가하다
행정해석
재직자능력개발팀-303
2007-09-17
노사합의에 따라 사용자가 재정자립기금을 지원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팀-3032
2007-09-17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다면 추가로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기 위해 추가로 자본금 1억원을 확보할 필요는 없다.
행정해석
비정규직대책팀-3568
2007-09-17
비영리법인도 기금설립이 가능하다.
행정해석
노사협력복지팀-2559
2007-09-14
기금의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배우자도 기금 수혜대상자가 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사협력복지팀-2558
2007-09-14
비영리법인의 기금설립 가능여부
행정해석
노사협력복지팀-2559
2007-09-14
배우자의 기금 수혜대상자 여부
행정해석
노사협력복지팀-2558
2007-09-14
공인노무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 등록취소 후 3년이 경과되었다고 하더라도 결격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면 다시 등록할 수 없다
행정해석
법제처07-0276
2007-09-14
재건형 도산사유에 해당되었다가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 청산형 도산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체당금 지급여부
행정해석
퇴직급여보장팀-591
2007-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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