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행정자료 > 행정해석
-
제목 번호 회시일자
컨소시엄 운영기관의 경우 컨소시엄 훈련시설ㆍ장비를 활용하여 컨소시엄 참여기관이 아닌 근로자를 위탁받아 유급휴가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불가하다 행정해석
재직자능력개발팀-303
2007-09-17
참여기관이 아닌 기관 등으로부터 훈련을 위탁받아 컨소시엄 훈련시설ㆍ장비를 활용하여 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불가하다 행정해석
재직자능력개발팀-303
2007-09-17
노사합의에 따라 사용자가 재정자립기금을 지원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팀-3032
2007-09-17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다면 추가로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기 위해 추가로 자본금 1억원을 확보할 필요는 없다. 행정해석
비정규직대책팀-3568
2007-09-17
비영리법인도 기금설립이 가능하다. 행정해석
노사협력복지팀-2559
2007-09-14
기금의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배우자도 기금 수혜대상자가 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사협력복지팀-2558
2007-09-14
비영리법인의 기금설립 가능여부 행정해석
노사협력복지팀-2559
2007-09-14
배우자의 기금 수혜대상자 여부 행정해석
노사협력복지팀-2558
2007-09-14
공인노무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 등록취소 후 3년이 경과되었다고 하더라도 결격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면 다시 등록할 수 없다 행정해석
법제처07-0276
2007-09-14
재건형 도산사유에 해당되었다가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 청산형 도산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체당금 지급여부 행정해석
퇴직급여보장팀-591
2007-09-14
451  /  452  /  453  /  454  /  455  /  456  /  457  / 458 /  459  /  46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