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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B회사에서 사용하던 파견직 운전기사를 A회사로 전적 하면서 A회사에서 계속 사용할 경우 “을”이 A사로 파견된 시점부터 파견기간이 기산되어야 한다. 행정해석
비정규직대책팀-4542
2007-12-27
온라인 과외중개사이트 운영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로서 취업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지 않는 이상 직업안정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구인자와 구직자와 구직자간의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행위인 직업소개로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
고용서비스혁신단-9193
2007-12-27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이 아니라면 회람 형식의 의견 수렴으로도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하다. 행정해석
근로기준팀-8936
2007-12-26
외국인 산업 기술 연수생을 사용하는 업체에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이라도 사실상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법이 적용된다. 행정해석
근로기준팀-8930
2007-12-26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해당여부에 관한 질의 행정해석
근로기준팀-8936
2007-12-26
조리원을 1년 단위 계약으로 채용하여 일용 잡급으로 사용하였고 관행상 매년 재계약을 체결하여 왔다면 형식상 기간제 근로자이나 사실상 무기 계약 근로자로 전환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행정해석
근로기준팀-8852
2007-12-24
유급휴가훈련에 대한 지원금은 사업주가 당해 근로자에게 유급휴가훈련기간 동안 실제 지급한 임금을 한도로 하여 지급함이 타당하다. 행정해석
재직자능력개발팀-1245
2007-12-24
사업주가 훈련기관에 실제 지불한 훈련비가 기준에 의한 훈련비보다 하회하는 경우 HRD-Net 입력 금액과 관계없이 사업주가 실제 지불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 행정해석
재직자능력개발팀-1246
2007-12-24
유급휴가훈련에 따른 지원금 지급 시 지급 단가 관련 질의 행정해석
재직자능력개발팀-1245
2007-12-24
조리사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하는 취업규칙 변경이 불이익변경인지? 행정해석
근로기준팀-8852
2007-12-24
441  /  442  /  443  /  444  / 445 /  446  /  447  /  448  /  449  /  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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