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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장기간 교섭에도 불구하고 협약이 체결되지 않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인상분을 지급한 경우에도 조합원 찬반투표 및 쟁의조정 절차 등을 거쳐 쟁의행위가 가능하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팀-68
2008-01-07
‘피부관리사보조원’의 업무는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행정해석
비정규직대책팀-122
2008-01-06
훈련개시일인 ‘07.6.4 이전인 ’07.6.1자로 근로계약서가 체결되었고 임금도 6.1부터 지급되었으며 고용보험 피보험자자격취득도 동일 날짜로 되어 있다면 “그 사업이나 그 사업과 관련된 사업에서 고용하고자 하는 자”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행정해석
재직자능력개발팀-60
2008-01-04
병원사업의 필수유지업무 중 "중환자 치료업무"는 중환자에 대한 처치, 주사, 투약 업무 등 중환자의 치료를 위한 일련의 업무가 모두 포함된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팀-35
2008-01-04
‘평생교육사’가 “기타 교육 전문가”, “직업관련 연수기관 강사” 등의 업무에 해당한다면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행정해석
비정규직대책팀-25
2008-01-04
사업주의 채용예정자 훈련 시 채용예정자 요건 관련 질의 행정해석
재직자능력개발팀-60
2008-01-04
‘평생교육사’가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 행정해석
비정규직대책팀-25
2008-01-04
정리 해고 대상자로 선정될 만한 객관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다하더라도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육아 휴직 중인 근로자를 정리 해고할 수 없다. 행정해석
근로기준팀-51
2008-01-03
영업 수탁자가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근로 제공 형태 및 운영 실태 등 개별적·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근거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근로기준팀-37
2008-01-03
영업수탁자의 근로자 여부 행정해석
근로기준팀-37
2008-01-03
441  /  442  / 443 /  444  /  445  /  446  /  447  /  448  /  449  /  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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