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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감시·단속적 근로자 최저임금 산정 방법에는 야간근무 수당도 포함되어야 하며 계산후 근로자에게 실제 지급되는 금액이 이를 상회한다면 「최저임금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행정해석
임금근로시간정책팀-300
2008-01-31
최초 도급계약 체결 당시에는 최저임금제가 적용되지 않다가 도급계약 기간 중 최저임금이 적용됨으로서 최저임금액 이하가 되는 경우 도급인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최저임금법상 제6조의 연대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행정해석
임금근로시간정책팀-301
2008-01-31
재해 당일 공사 현장에 소요되는 월동 자재를 하역하기 위하여 동 현장 야적장으로 차량을 운행하여 이동하던 중 발생한 하수급 업체 소속 근로자의 재해 관련 보험 가입자는 원수급인이 된다. 행정해석
가입지원팀-417
2008-01-30
택시 회사의 주주 사원’이 설령 당해 택시 회사의 출자자인 경우라도 출자 직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근로자로 본다. 행정해석
근로기준팀-531
2008-01-30
기업의 M&A(인수합병) 결정 그 자체는 사용자의 경영권의 본질적인 사항에 해당되어 단체교섭 사항으로 보기 어려울 것이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팀-412
2008-01-30
주주사원의 근로자 여부 행정해석
근로기준팀-531
2008-01-30
책임 보험 차량 동승자 재해시 보험사를 상대로 책임 보험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여야 할 것이다. 행정해석
보상팀-859
2008-01-29
필수공익사업의 외주업체도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체결해야 할 것이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팀-376
2008-01-29
다수 조합원의 탈퇴로 유니온숍에 관한 법적 요건을 상실한 경우 이미 체결된 유니온숍 협정의 효력은 법적 요건을 상실한 때 부터 효력을 상실 한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팀-359
2008-01-28
매달 지급되는 식대 및 유류대금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되는지? 행정해석
임금근로시간정책팀-261
2008-01-25
431  /  432  /  433  /  434  /  435  /  436  /  437  /  438  /  439  / 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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