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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한달에 4~5일 근무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77
2008-03-25
대학의 자체내규인 “인사규정시행규칙”으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을 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행정해석
차별개선과-156
2008-03-25
기금에서 설치하는 기숙사가 반드시 회사내에 있어야 하는지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53
2008-03-24
기금으로 종합체육시설 회원권을 구입할 수 있는지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52
2008-03-24
기간제 근로자를 파견근로자로 사용가능하고, 및 직접고용의무가 적용되는 시점의 기준은 해당 근로자를 파견근로자 한 날부터 한다. 행정해석
차별개선과-103
2008-03-17
사내하청노조에 대하여 원청업체의 사용자가 교섭의무를 부담하지는 않는다. 행정해석
노동조합과-117
2008-03-12
차량대여(렌터카) 업체의 ‘운전업무 수행 종사자’의 경우, 여객자동차대여사업의 운전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면 근로자파견이 가능하다. 행정해석
차별개선과-61
2008-03-11
진료포상비, 직무활동비, 자가운전 차량유지비가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정해석
근로조건지도과-205
2008-03-11
지방공기업 직원에 대해 지급하고 있는 성과급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 행정해석
근로조건지도과-206
2008-03-11
지역 연구센터의 장이 본원과 독립되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등 노무관리에 대하여 전권을 행사하는 경우라면 각각의 센터장을 별개의 사용자로 보고 이 때 각 기관에서 근무한 기간은 별개의 근로기간으로 본다. 행정해석
차별개선과-59
2008-03-10
431  /  432  / 433 /  434  /  435  /  436  /  437  /  438  /  439  /  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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