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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에게 적용될 휴일규정은 근로기준법에 따르고 그 휴일 또는 휴가에 대하여 유급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파견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차별개선과-212
2008-03-28
토요일에 대하여 사용사업주는 유급으로 파견사업주는 무급 휴일로 정하고 있는 경우, 파결근로자의 토요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차별개선과-212
2008-03-28
기금증식 방법으로 가능한 파생상품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76
2008-03-28
기금에 대부금 회수를 위한 보증기금을 신설하여 관리 가능한지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75
2008-03-28
기금출연이 주총에서 주주들의 승인사항인지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72
2008-03-28
다수인 사건에서 확정된 차별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는 각 근로자별로 산정되는 것이다.
행정해석
차별개선과-193
2008-03-27
기간제 외국인근로자와 무기계약근로자간 근로에 대한 비숙련성, 언어소통의 불편을 기준으로 한 차별적 처우 정당하다.
행정해석
차별개선과-176
2008-03-26
한달에 4~5일 근무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77
2008-03-25
영업 양도시 계속근로 산정방법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79
2008-03-25
영업 양도시 계속근로 산정방법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79
2008-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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