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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사업주단체가 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범위(사업주단체에 소속되지 아니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질의 행정해석
기업인력개발지원과-316
2008-04-14
청원경찰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행정해석
노동조합과-615
2008-04-11
채용예정자 훈련 후 상당 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해당 훈련생을 채용하였을 경우에도 비용지원이 가능한지 행정해석
기업인력개발지원과-275
2008-04-11
훈련개시일에는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가 아니었으나, 훈련수강 이후 채용일로 소급하여 피보험자격취득신고를 한 경우, 근로자수강지원금 지급 가능여부 행정해석
기업인력개발지원과-80
2008-04-11
시립 어린이집 원장이 수탁체 대표 또는 자치단체장과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실질적인 중간관리자의 성격이라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지원과-477
2008-04-11
산업별노조 산하 분회에서 분회장을 제외한 조합원 전원이 노조를 탈퇴한 경우 다른 노조를 설립할 수 없다. 행정해석
노동조합과-600
2008-04-10
파견수수료는 파견근로자와의 근로계약에 따라야 할 것이고, 향방작계훈련을 근로시간이 아닌 시간에 받은 경우 유급으로 처리할 의무는 없다. 행정해석
차별개선과-297
2008-04-08
전기발전 사업 중 폐수처리설비 운전업무, 전력거래업무, 발전용수분석업무, 시료채취업무 등은 필수유지업무의 범위에 포함된다. 행정해석
노동조합과-538
2008-04-07
계약의 명칭ㆍ형식 등을 도급계약으로 체결하더라도 원청이 수급업자의 근로자를 직접 지휘ㆍ명령한다면, 이는 그 사실관계가 근로자파견과 유사하므로, 파견법에 따른 규율을 받는다. 행정해석
차별개선과-285
2008-04-07
노사협의회 위원이 협의회 위원이 될 경우 대표자가 반드시 포함되어야하는지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85
2008-04-04
421  /  422  /  423  /  424  /  425  /  426  /  427  /  428  /  429  / 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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