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행정자료 > 행정해석
-
제목 번호 회시일자
노조전임자의 계속근로 여부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122
2008-04-24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시 연차휴가 부여 행정해석
근로조건지도과-1058
2008-04-24
노조전임자의 계속근로 여부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122
2008-04-24
“제3자”에 국가가 포함된다고 판단되므로 근로복지공단은 국가를 상대로 구상권 행사가 가능하다. 행정해석
보상팀-2964
2008-04-23
마필관리사의 업무가 보안작업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행정해석
노동조합과-722
2008-04-23
개별 근로자가 자진하여 무급휴직을 신청하고 사용자가 이를 승인했다면, 근로자의 근로 의사에 반해 근로 제공이 거부되는 휴업과는 달리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근로 관계가 일시 정지되는 것이므로 근로자는 근로 제공 의무를 면하게 되고 사용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금품 지급 의무를 면하게 된다 할 것입니다. 행정해석
근로조건지도과-1005
2008-04-22
노조법 제42조의4 제2항의 후단 “결정할 수 있다”의 의미는 신청 당사자가 결정신청을 취하하지 않는 한 노동위원회는 결정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행정해석
노동조합과-715
2008-04-22
고용보험에 임의가입된 차상위계층에 대한 근로자능력개발카드 발급 가능 여부 행정해석
기업인력개발지원과-106
2008-04-22
정년을 달리 적용받던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라면 정규직 근로자가 적용 받는 취업규칙상의 정년 규정을 적용 받게 된다. 행정해석
근로조건지도과-997
2008-04-21
정규직 전환에 따른 정년 적용 행정해석
근로조건지도과-997
2008-04-21
421  /  422  /  423  /  424  /  425  /  426  /  427  / 428 /  429  /  43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