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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제출시 효력여부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177
2008-05-14
간병 급여의 경우, 그 성격이 요양(간병)에 해당되므로 적극적 손해액과 조정해야 한다. 행정해석
보상팀-3278
2008-05-13
골절제가 관절 부위에서 실시되어 다리의 단축과 관절의 기능 장해가 남은 경우은 조정 대상이 아니다. 행정해석
보상팀-3277
2008-05-13
초기업 노조의 조직 시점은 특정기업 근로자의 노조가입을 이유로 문서를 사용자나 관할 행정관청에 통보하거나 단체교섭을 요구한 시점 등 객관적으로 노조조직 사실이 확인되는 때를 기준으로 한다. 행정해석
노동조합과-958
2008-05-13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 협약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노동조합과-938
2008-05-13
안전보호시설의 정상적인 유지ㆍ운영에 필요한 인원은 사업 내용, 당해 시설의 기능 및 운용형태, 쟁의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정함이 타당하다. 행정해석
노동조합과-934
2008-05-13
연봉제계약직이 기간제근로자라면, 차별적 처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비교대상 근로자는 연봉제계약직과 동종 또는 유사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근로자가 될 것이다. 행정해석
차별개선과-528
2008-05-13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로 정한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서 ‘해당 사업’의 의미 행정해석
여성고용과-210
2008-05-09
근로자들이 사용하는 유기용제에 N-Hexane이 다량 함유되어 있음이 명백하다면 근로자들의 질병은 업무상 재해가 된다. 행정해석
차별개선과-497
2008-05-06
근로자들이 사용하는 유기용제에 N-Hexane이 다량 함유되어 있음이 명백하다면 근로자들의 질병은 업무상 재해가 된다. 행정해석
차별개선과-497
2008-05-06
421  /  422  /  423  /  424  / 425 /  426  /  427  /  428  /  429  /  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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