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인노무사법
지원금
코로나
근로기준
일,가정
HR
안전보건
노사관계/노사협의회
외국인고용
법정교육 및 근로자교육
근로감독
채용
질의 회시집
각종 서식
고령자 고용
고용보험
건설업
실업급여
장애인 고용
공무직
공무원연금/재해보상법
국민연금법
사학연금법
종합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
임금채권보장 · 체당금
퇴직연금사업
고용보험 등 가입
근로복지
노동위원회
심판
조정
차별시정
복수노조
기관보도자료
판례
대법원
헌법재판소
고등법원
지방법원
행정법원
행정자료
재결례
행정해석
지침
뉴스&포커스
노사정뉴스
월간포커스
노동관계법령
노사관련법령
법정서식
예규
훈령
고시
행정자료
재결례
행정해석
지침
홈 > 행정자료 > 행정해석
정확도 순
날짜 순
-
제목
번호
회시일자
육아휴직개시일 지정권
행정해석
여성고용과-232
2008-05-20
제도변경의 주체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187
2008-05-19
제도변경의 주체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187
2008-05-19
방송3사 보조출연자 노동조합이 무료 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인 공익단체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행정해석
고용서비스기획과-1104
2008-05-16
방송3사 보조출연자 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할 목적으로 조직된 것으로서 공공성·사회성이 인정된 공익단체로 보기는 어렵다.
행정해석
고용서비스기획과-1104
2008-05-16
남한에서 설립된 법인 회사가 근로자를 직접 채용해 북한 현장에 파견 보내고 파견된 근로자의 인사 및 노무 관리 등을 국내에서 직접 처리하는 경우 남측의 모기업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다.
행정해석
근로기준팀-622
2008-05-14
경영환경의 어려움 등 특별한 사정 없이 단체협약에 따라 지원하는 의료비를 미지급한 것은 단체협약 위반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노동조합과-972
2008-05-14
해고된 자가 교섭위원으로 참가하는 것이 사용자의 정당한 교섭거부의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
행정해석
노동조합과-975
2008-05-14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제출시 효력여부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177
2008-05-14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에 이미 별도의 노사협의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경우, 이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장을 묶어 중앙단위 노사협의회를 설치하더라도 법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행정해석
노사협력정책과-771
2008-05-14
421
/
422
/
423
/
424
/
425
/
426
/
427
/
428
/
429
/
43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