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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퇴직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수급 가능 여부 행정해석
근로조건지도과-1754
2008-05-29
퇴직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지급 가능 여부 행정해석
근로조건지도과-1754
2008-05-29
개인질병으로 휴직한 경우 결근으로 보아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할 수 있는지? 행정해석
근로조건지도과-1755
2008-05-29
선장은 사용자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노동조합과-1080
2008-05-26
후임 대표자 선출에 대해 당선 유ㆍ무효의 다툼이 있는 경우 변경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노동조합과-1084
2008-05-26
배우자가 유주택자인 경우 중도인출 가능여부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214
2008-05-25
배우자가 유주택자인 경우 중도인출 가능여부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214
2008-05-25
총회소집권자 지명요구서가 반려되어 동일 안건으로 재 소집요구 하는 경우 반려당시 사용한 총회소집권자 지명요구자 명단을 다시 사용하는 것이 적법하다. 행정해석
노동조합과-1076
2008-05-23
소급하여 1년간 1개월이라도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정권, 제명된 자 등, 선거권이 없는 조합원은 비록 투표에 참여하였더라도 총투표자의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노동조합과-1069
2008-05-22
훈련과정 명칭, 훈련내용이 동일한 훈련과정을 일정을 달리하여 여러 개 과정으로 인정받아 훈련 중 1개 과정에 위반 사항이 적발 시 인정제한 대상의 범위 행정해석
직업능력개발지원과-107
2008-05-20
421  /  422  / 423 /  424  /  425  /  426  /  427  /  428  /  429  /  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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