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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직원식당’이 근로자파견사업과 겸업이 금지되는 ‘식품접객업’에 포함되어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할 수 없다. 행정해석
차별개선과-760
2008-06-04
인센티브 성과급 지급 관련 균등처우 위반 여부 행정해석
근로조건지도과-1894
2008-06-04
교통비가 평균 임금 산입되기 위해선 전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어야 하고, 미지급 퇴직금 소멸 시효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행정해석
근로조건지도과-1863
2008-06-03
교통비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 행정해석
근로조건지도과-1863
2008-06-03
요양병원 소속 근로자 중 간호사를 지휘·감독하는 간호과장 및 보호사를 지휘·감독하는 관리과장이 관리감독자로서 정기(관리감독자)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행정해석
안전보건정책과-301
2008-06-03
급여 압류의 경우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방법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223
2008-06-01
급여 압류의 경우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방법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223
2008-06-01
정년이 만 55세로 정해진 회사에서 정년퇴직자와 1년단위 근로계약을 반복ㆍ갱신하여 2년 초과사용 한다해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차별개선과-728
2008-05-30
퇴직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수급 가능하다. 행정해석
근로조건지도과-1754
2008-05-29
개인적 상병 등 근로자 귀책 사유로 소정 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이를 결근으로 보아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할 수 있다. 행정해석
근로조건지도과-1755
2008-05-29
421  / 422 /  423  /  424  /  425  /  426  /  427  /  428  /  429  /  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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