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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산업재해 발생일로부터 45일이 지나 사업주에게 보고하였을 경우 사업주 측에서는 산재은폐인지에 관한 여부
행정해석
안전보건정책과-343
2008-06-1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의 연차휴가
행정해석
여성고용과-284
2008-06-10
지역노조지부장이 공사현장과 고용종속관계는 없으나, 노동단체의 대표이므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 대표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등
행정해석
안전보건정책과-317
2008-06-09
1. 해당 사업장에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라면 단체협약상 노조에게 근로자위원 선임권을 정하고 있더라도 새로운 근로자위원은 근로자들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해야 한다 2.사용자가 임의로 지명한 선거관리위원으로 ‘선거운영위원회’를 구성해 근로자 위원을 선출했다면 적법하게 근로자위원을 선출했다고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
노사협력정책과-982
2008-06-05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요건은 파견법시행령 제3조(허가의 세부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자산ㆍ시설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어야 한다.
행정해석
차별개선과-765
2008-06-05
사업주 양성훈련시 훈련수당을 매월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훈련수당 지원이 가능한지
행정해석
기업인력개발지원과-788
2008-06-05
기금협의회와 이사회 중 기금출연 의결 주체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229
2008-06-05
하수급인의 근로자 외에 다른 채권자가 이미 직상 수급인의 하도급 대금에 대해 가압류했다면, 하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은 관할 법원의 배당 등 민사 절차에 따를 것이다.
행정해석
근로조건지도과-1873
2008-06-04
직급이나 직위 또는 근로 형태에 따라 인센티브의 지급액을 달리 한 것은 균등 처우를 위반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행정해석
근로조건지도과-1894
2008-06-04
근로자파견계약의 승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파견시점부터, 승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분할된 기업에서 파견근로를 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파견기간의 계산이 이루어진다.
행정해석
차별개선과-761
2008-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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