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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위원장의 임기 중 규약을 단임제에서 연임제로 변경한 경우 변경된 규약에 따라 현 위원장이 차기 위원장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동조합과-1426
2008-06-26
촉탁직의 노조가입을 제한하고 이들의 조합비를 사용자가 대신 납부하기로 정한 단체협약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노동조합과-1423
2008-06-26
직장예비군중대장이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군사적 전문적 지식ㆍ기술을 가지고 관련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차별개선과-925
2008-06-26
착오로 인한 과거근로기간 소급분 반환 여부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281
2008-06-26
착오로 인한 과거근로기간 소급분 빈한 여부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281
2008-06-26
근로계약기간의 종료시점을 “상급기관의 인건비 예산 지원시점까지”로 정할 수 는 없다.
행정해석
차별개선과-922
2008-06-25
노사간 임단협이 결렬되어 노조에서 파업에 돌입 할려고 하는 경우, 필수유지업무협정은 쟁의행위에 돌입하기 전에 협정이 체결되어야 할 것이다.
행정해석
노동조합과-1384
2008-06-23
철도사업 중 열차승무업무가 필수유지업무의 범위에 포함되지는 않는다.
행정해석
노동조합과-1393
2008-06-23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 해지통보를 한다하여도 효력은 발생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노동조합과-1340
2008-06-20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을 계약갱신의 조건으로 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노동조합과-1373
2008-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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