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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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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ㆍ간헐적 사유로 가능한 파견기간은 최대 6개월까지다.
행정해석
차별개선과-1076
2008-07-16
『케익디자이너』과정을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지원과정으로 인정가능 여부
행정해석
기업인력개발지원과-274
2008-07-16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중 약정유급휴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임금지급방법
행정해석
근로조건지도과-2582
2008-07-16
매년 일정시기에 일정율의 상여금을 관례적으로 지급하여 왔다면 동 상여금은 기간제법상 차별적 처우가 금지되는 영역인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의 범위에 포함된다.
행정해석
차별개선과-1069
2008-07-15
전문연구요원의 근로자 여부
행정해석
근로조건지도과-2567
2008-07-15
구인자인 건설사와 공사 인부계약을 하는 경우 직업안정법 위반 규정 및 처벌대상 질의
행정해석
고용서비스기획과-2010
2008-07-15
근로자 없음으로 보험료 신고 ‘0’원으로 자진 신고한 사업장의 직권 소멸일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은 최초의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이 될 것이다.
행정해석
가입지원팀-2431
2008-07-11
초기업 노조 지회가 조직되어 있는 경우 상급단체를 달리하는 다른 초기업 노조에 가입하는 것이 복수노조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노동조합과-1564
2008-07-11
단체협약을 근거로 임금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시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위반되는지?
행정해석
근로조건지도과-2514
2008-07-11
법인세 차감전 순익의 5% 기준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284
2008-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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