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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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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나 빌딩 경비원의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인가요건
행정해석
근로조건지도과-2810
2008-07-25
정관의 목적사업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을 시행할 수 있는지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317
2008-07-25
산업재해 발생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이후에 제3자가 근골격계질환 건을 신고하였을 경우 산업재해 발생보고 의무 위반 여부 질의
행정해석
안전보건정책과-467
2008-07-24
임금, 근로시간, 후생 및 해고 등의 사항은 규범적 부분에 해당하고, 노동조합 자체의 존속ㆍ유지ㆍ활동과 관련한 근로시간 중 조합활동, 노조전임자, 유니온숍 등에 관한 사항은 채무적 부분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노동조합과-1633
2008-07-18
단체협약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정관이 개정되지 아니하더라도 변경된 단체협약의 내용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행정해석
노동조합과-1637
2008-07-18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3분의 2 이상이 해당 노조에 가입하고 있다면 유니온숍 협정의 성립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행정해석
노동조합과-1634
2008-07-18
해고된 자가 노조대표자로 선출되어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교섭거부는 정당하다.
행정해석
노동조합과-1632
2008-07-18
매월 근로일수와 급여액이 불규칙한 경우 통상임금 산정방법
행정해석
근로조건지도과-2602
2008-07-17
도급사업에 있어 원수급인의 재해보상 책임
행정해석
근로조건지도과-2616
2008-07-17
기금법인에서 채용한 근로자를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 산정되는 지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297
2008-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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