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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특정임원 탄핵시 해당 임원의 개의정족수에는 포함되나 의결정족수에는 산입되지 아니한다. 행정해석
노동조합과-1858
2008-08-01
부지회장 선출과 관련하여 대의원 전원이 출석하여 결의하였거나 조직형태 변경과 관련하여 전원에 준하는 조합원이 출석하여 결의하였다면, 절차상의 하자는 치유될 수 있다. 행정해석
노동조합과-1860
2008-08-01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하는 근무복이 복리후생비에 해당할 것이다. 행정해석
노동조합과-1855
2008-08-01
근로계약체결시 근로개시일만 정하고 근로종료일을 정하지 않은 경우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된다. 행정해석
차별개선과-1251
2008-08-01
파견사업주는 임금에 있어서 파견근로자에게 합리적인 이유없이 불리하게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근로자파견계약이 체결된 이후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 근로자의 임금이 인상된다면 파견사업주가 사용사업주와 협의하여 차별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행정해석
차별개선과-1250
2008-08-01
임원의 대의원 겸직은 가능할 것이고 대의원회에서 인준하는 방식을 통한다면 임원인 회계감사를 위원장이 임명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동조합과-1833
2008-07-31
중도금 납입시마다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355
2008-07-30
중도금 납입시마다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355
2008-07-30
퇴직금 수령을 위해 사직서를 제출한 후 곧이어 새로이 유기계약을 체결한 경우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된다. 행정해석
차별개선과-1219
2008-07-29
복수노조에 해당하는 노조가 법원에 단체교섭응낙가처분을 신청하여 가처분의 인용결정이 있은 경우 교섭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행정해석
노동조합과-1744
2008-07-25
411  /  412  / 413 /  414  /  415  /  416  /  417  /  418  /  419  /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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