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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대기 시간 중에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면 그 시간은 휴게 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행정해석
근로조건지도과-3076
2008-08-07
임원 1명이 2개의 임원직책을 겸직하는 경우라도 의결정족수에서는 1인으로 본다. 행정해석
노동조합과-1937
2008-08-07
파견업체만 변경되고 동일 사용사업주에게 계속 근로하는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하였다면, 당해 기업은 당해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 행정해석
차별개선과-1334
2008-08-07
대기시간 중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경우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는지? 행정해석
근로조건지도과-3076
2008-08-07
근로내용확인신고서상의 고용관리책임자 지정사실 신고누락에 따른 소급 등록 요청에 관한 질의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지원과-2253
2008-08-07
임금 및 수당 등이 법정 기준보다 하회하지 않는 등 위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면 근로계약 체결시 포괄임금제를 약정한 것만으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
근로조건지도과-3072
2008-08-06
자율관리수당의 통상임금 여부 행정해석
근로조건지도과-3059
2008-08-06
남극세종과학기지에 파견하기 위해 매년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선발되는 월동연구대가 사용기간제한 예외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행정해석
차별개선과-1263
2008-08-04
사립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지자체로부터 ‘방문보건센터’를 위탁받아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기간제한 예외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차별개선과-1264
2008-08-04
1주 15시간 이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무기계약으로 전환된다. 행정해석
차별개선과-1266
2008-08-04
411  / 412 /  413  /  414  /  415  /  416  /  417  /  418  /  419  /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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