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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공익사업장의 단체협약에 "쟁의기간 중에는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있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근무를 시키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단체협약 위반문제가 발생할 지언정 현행 노조법 제43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 위반으로는 볼 수 없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17
2008-08-12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적법한 경우는 물론 불법 쟁의행위 시에도 노조법상 쟁의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 그 정도나 횟수와 관계없이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 사용자가 직장폐쇄를 행한 때는 그 정당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노조법 제43조 제1항(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 제1항)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18
2008-08-12
국가유공자를 고령자라는 이유로 전보하는 것이 균등처우에 위반되는지?
행정해석
근로조건지도과-3172
2008-08-11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유급 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 의무가 면제돼 소정 근로 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휴일 산정은 연차 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 근로 일을 개근한 경우 부여하게 된다.
행정해석
근로조건지도과-3102
2008-08-08
연간 단위 상여금을 월 단위로 분할 지급한 것에 불과한 경우라면 평균임금을 산정해 퇴직금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행정해석
근로조건지도과-3100
2008-08-08
산별노조 지부ㆍ분회가 독자적으로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은 유효하다.
행정해석
노동조합과-1990
2008-08-08
양도인으로부터 영업을 포괄 양수받은 자는 노사합의에 따라 단체협약의 해당조항을 개정하기 전까지는 유효기간 동안 성실히 이행할 의무를 가지므로, 만일 상여금이 조합비 일괄공제의 대상에 해당됨에도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는 경우 단체협약 위반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노동조합과-1991
2008-08-08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유급휴일수당 지급 여부
행정해석
근로조건지도과-3102
2008-08-08
복지카드 포인트를 노동조합 자립기금으로 사용가능 여부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346
2008-08-08
기금법인이 직원 채용 시 의결이나 승인주체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347
2008-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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