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행정자료 > 행정해석
-
제목 번호 회시일자
조직형태변경에 대한 노동조합의 결의가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됨을 이유로 행정관청에서 시정명령을 하는 것은 그러한 결의에 따른 조직형태변경 자체를 무효로 보는 것이 아니라 결의 자체가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되니 노조 스스로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에 맞게 다시 결의를 하여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되는 결과를 시정하라는 취지이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193
2008-08-26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파견사업주는 임금에 있어서 파견근로자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차별적 처우가 있다면 파견사업주가 사용사업주와 협의하여 차별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행정해석
차별개선과-1478
2008-08-26
구직자로부터 소개요금을 징수할 때에는 별도로 직업소개자와 구직자간 직업소개 요금 징수에 관한 서면계약을 체결한 경우이어야 하고, 이 경우에도 구인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소개요금액의 40%를 초과할 수 없다. 행정해석
고용서비스기획과-2823
2008-08-26
법인을 달리하여 발령이 났을 경우 대부금 회수여부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368
2008-08-22
폐업사업장 A사의 근로자였던 자가 A사와 관련된 사업장 신규설립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지원과-784
2008-08-22
1. 주된 목적과 생산 활동이 기업의 사업 전략·마케팅·제조·물류·재무 등에 대한 연구 결과물 제출 등인 경우 근로 시간 및 휴게 시간의 특례가 적용되는 ‘교육 연구 및 조사 사업’으로 보기는 어렵다
2. 근로기준법 제59조 제2호(2009.5.21 근로기준법 제59조 제2호) 적용여부는 사업의 목적과 주된 생산 활동이 무엇인지에 따라 판단하되 주요 생산품·매출액, 근로자의 직종별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행정해석
근로조건지도과-3325
2008-08-21
해고된 지부장이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용결정 이후 원직복직 되었다고 해도, 원직복직 이후 당해 지부 규약에 따라 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 다시 주어지게 되는 것이지, 해고 전 지부장의 자격이 당연히 회복된다고 볼 수는 없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127
2008-08-21
노사간 합의한 지급시기 이전에 퇴직할 경우 평균임금 산정시점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377
2008-08-21
노사간 합의한 지급시기 이전에 퇴직할 경우 평균임금 산정시점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377
2008-08-21
특별히 노동조합 분할결의나 조직형태변경 결의 없이 신설된 법인에 새로운 노동조합이 설립될 경우 신설법인에 신규설립 된 노조는 복수노조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103
2008-08-20
401  /  402  /  403  /  404  /  405  /  406  /  407  /  408  / 409 /  41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