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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규약 소정의 운영위원회에서 배정한 대의원 수에 따라 선거구가 획정되고 그에 따라 조합원들의 투표에 의해 대의원이 선출되었더라면 현재 당선결과와 다른 결과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된다면, 현 대의원의 자격은 인정되기가 어렵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361
2008-09-09
자사주의 예탁 및 인출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403
2008-09-09
업종이 소매업이고, 주된 목적과 생산 활동이 전자 제품 판매라면 근로기준법 제59조 제1호(2009.5.21 근로기준법 제59조 제1호)의 ‘물품 판매 및 보관업’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근로조건지도과-3641
2008-09-08
‘회계장부, 관련 영수증, 통장원본 등’은 재정에 관한 서류에 해당하며, 조합의 주된 사무소에 비치되어야 할 재정에 관한 서류는 회계감사 결과의 공개와 상관없이 조합원이 열람을 요구하면 공개되어야 한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352
2008-09-08
화훼장식기능사 과정』(국가기술자격)에 대하여 근로자수강지원금 과정 인정이 가능한지 여부 행정해석
기업인력개발지원과-322
2008-09-08
제조업체로부터 전자제품을 매입하여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업종이 근로기준법 제59조제1호의 물품판매업에 해당하는지? 행정해석
근로조건지도과-3641
2008-09-08
노동조합은 쟁의행위기간 동안 필수유지업무에 근무하여야 할 조합원을 특정 조합원이 고정적으로 근무하도록 통보하거나 또는 조합원간 순번근무 형태로 일정 기간별로 조합원을 달리하여 통보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336
2008-09-05
육아휴직기간에 출산을 한 경우 산전후휴가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행정해석
여성고용과-514
2008-09-05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을 8~9개월로 정하면서, 일정기간 경과 후 다시 공개채용절차를 거친 결과 동일한 근로자가 다음 연도에 다시 선발되어 근로계약이 수차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매년 체결한 기간제 근로계약(8~9개월)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고 각각의 근로계약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각각의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
차별개선과-1561
2008-09-04
산학법 제34조 제2항(2009.1.30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의 연구원과 직원은 기간제법 및 동법 시행령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행정해석
차별개선과-1560
2008-09-04
401  /  402  /  403  /  404  /  405  / 406 /  407  /  408  /  409  /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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